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 석유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석유 판매가격 질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점검에서는 ▲석유제품 시료 채취를 통한 품질 검사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정량 판매 여부 ▲담합 등 불법 유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석유 제품은 정밀 분석을 통해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주유소 업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석유 가격 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이 성산구청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석유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연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