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카가 SNS 통해 밝혀…중국 당국 공식 조사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어머니가 사망한 후 외삼촌이 고인이 된 누나와 서류상 혼인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유산을 가로채온 사실이 드러나 중국국이 공분에 휩싸였다. 27세 여성 선 모 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이 기막힌 사연은 현재 당국의 공식 조사가 시작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허난성 출신의 선 씨는 아홉 살이던 지난 2008년, 어머니 자오팡 씨를 병으로 여의었다. 당시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였던 선 씨는 이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고, 유가족들은 어머니의 자산을 공증하며 선 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선 씨는 어머니가 남긴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금 장신구 등이 자신이 18세가 되면 온전히 상속될 것이라 믿고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성인이 된 선 씨가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 확인한 결과는 처참했다. 어머니 명의로 남은 자산은 상가 한 채뿐이었으며, 나머지 부동산과 귀금속은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공증소로부터 "어머니가 2008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재혼한 기록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어머니와 혼인 신고를 한 상대는 다름 아닌 선 씨의 외삼촌이었다. 외삼촌은 자신의 아내, 즉 선 씨의 외숙모 사진을 죽은 누나의 신분증에 도용해 재발급받는 수법을 썼다. 이후 외삼촌 부부는 서류상으로 '남매'가 아닌 '부부'인 것처럼 꾸며 혼인 신고를 마쳤고, 외삼촌은 고인의 법적 배우자 자격을 얻어 유산을 독식했다.
중국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는 2순위에 해당한다. 외삼촌은 조카인 선 씨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고 자신이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의 혼인 등록 시스템이 신분증과 거주지 등록증(후커우) 확인에 의존하고, 당사자들이 친인척 관계가 아님을 선언하는 서류에 서명만 하면 실무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웠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선 씨는 2025년에도 상속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좌절됐고, 결국 이 사건을 온라인에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네티즌들은 "죽은 누나의 신분을 도용해 돈을 가로채려 한 친척들의 탐욕이 무섭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허난성 당국은 지난 3월 3일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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