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축산악취 민관협의체 구성 저감대책 추진

기사등록 2026/03/11 06:16:53

자발적 개선 후 관리지역 지정 재결정

[김해=뉴시스]가축 방역. 뉴시스DB.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한림면 일원의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당초 한림면 일원 돼지사육시설 74개소와 가축분뇨재활용시설 1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와 해당 농가들이 자발적 개선 의지를 담은 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12월까지 지정을 유예하고 농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규제 위주의 행정보다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실제 악취 저감 효과를 더 빠르게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시와 주민대표, 농가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악취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향후 일정은 전문가 컨설팅, 단계별 개선, 엄격한 사후 관리 등을 진행한다. 지정 대상 농가는 빠짐없이 참여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에 준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 10배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농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생물 제재 사업비 지원, 정부 축사 현대화 사업 유치, 영세농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개선 추진은 민과 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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