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감사위원회 신설·농식품부 감독권 확대
"조합원 참여 선거제 검토…다음 회장 선거 적용"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 선거제 개편과 독립 감사기구 신설 등을 포함한 농협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합원 참여를 확대해 금권선거와 불투명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통제 취약성과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 운영 전반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농협이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개혁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사기능 강화…조합원 참여 선거제 검토
정부는 우선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농협감사위원회는 중앙회와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해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도 현재 중앙회와 조합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중앙회장의 권한 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중앙회장이 지주회사나 자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와의 겸직도 제한할 계획이다.
회원조합 지원자금(무이자자금) 운용 방식도 개선한다. 앞으로 자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중앙회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는 전국 약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중앙회장을 선출하지만 소수에게 투표권이 집중돼 금품선거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의 의사가 중앙회장 선출에 더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선거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두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입법이 진행될 경우 다음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혁을 농협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1단계 개혁으로 보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후속 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농협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논의는 정기국회 이전까지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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