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일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지역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류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성이 커짐에 따라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여부 ▲정량 미달 판매 등이다.
특히 최근 1~2주 사이 판매가격이 급등한 업소,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판매하는 업소,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회와 협력해 주유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와 합리적인 가격 반영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 대응 상황과 유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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