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농약관리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이태성 조수원 기자 = 카페 음료에 농약을 타 동업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오전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의 한 카페에서 동업자 A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하던 중 회사 자금을 자기 뜻대로 이용할 생각을 갖고 고독성 농약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측은 이날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농약관리법을 어기고 고독성 농약을 취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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