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으로 주유소 손실 지원…국민에 비용 전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예고하자 "유류세 인하라는 실질적 결단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가격을 법으로 묶는 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게으른 방법"이라며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판매가만 인위적으로 억누른다면, 그 손실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유가 급등에 내놓은 처방은 또다시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구시대적 통제"라며 "비상 경제점검회의에서 내려진 '신속하고 과감한 시행' 지시는, 1997년 가격 자유화 이후 사실상 폐기된 제도를 일거에 되살린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응징하는 것과 시장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공급 중단이라는 부메랑이 돼 서민에게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민간의 팔을 비틀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결단하라"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한도까지 과감히 확대해, 정부가 먼저 세수 감소를 감내하는 결단으로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축유를 신속히 방출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해 시장의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서슬 퍼런 통제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책임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이날 페이스북에 "왜 기름 안 쓰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꿔주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손해를 현행 석유사업법상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즉 최고가격제로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고가격제가 법에 있음에도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며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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