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신규취득자 대상 영상 교육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해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등 운전자의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연 약 15~20만명 정도의 운전면허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요약 및 구성된 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 운전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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