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통계결과 9→5월로 앞당겨 확인 가능해져
화물운송실적 신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번에 3월 실적신고를 기반으로 제도통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수용해 개선했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제도통계 결과를 기존 9월에서 5월로 앞당겨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6월 최종 실적 마감 전에 수정·정정할 수 있게 돼 화물 선진화제도 준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이달까지 지난해의 화물운송실적을 FPIS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화물운송업계 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운송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제도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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