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의무 등…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신규 회원에 한정된 조치…기존 이용자는 정상 거래 가능"
[서울=뉴시스] 최홍 김진아 기자 =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빗썸에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FIU는 지난해부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현장검사를 마친 후 FIU는 법리 검토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빗썸 측은 "일부 영업정지 건은 신규 회원에 한정된 제한 조치로, 기존 이용자의 원화·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 절차상 사전 통지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치는 아니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빗썸 제재에 대한 FIU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열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