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를 두고 경찰이 추가로 안전관리자 1명을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하청업체 소속 안전관리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3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2층 바닥 철거 작업을 하던 B(50대)씨가 약 5m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숨진 B씨는 A씨가 소속된 재하청업체의 계약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경찰은 공장 압수수색 및 1차 하청 업체 안전관리자를 입건하는 등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도 한 차례 진행한 상태"라며 "관련해서 입건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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