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막자" 8주룰 도입…한의사들 1인시위 '반발'

기사등록 2026/03/09 14:51:10 최종수정 2026/03/09 16:00:23

"8주 초과 치료 제한, 즉각 철회해야"

"환자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앞 1인 시위 정희원(3월 4일), 국회 앞 1인 시위 최성규(3월 5일), 국토부 앞 김윤중(3월 9일). (사진=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되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8주를 초과 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해 등급 12~14급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법에서 지정한 기관의 심의를 거쳐 치료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줄이고 자동차보험의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가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에 대한 불안을 감수해야 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해 치료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은 4일과 5일에 이어 9일 오전에도 국토교통부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한의사들은 4일 오전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5일에는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9일에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료 현장의 판단은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치료기간만을 강요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의 강도와 손상 부위, 환자의 회복력에 따라 치료 경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묶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간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직접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 역시 치료의 연속성을 흔들고 환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느낄 불안과 위축은 고스란히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정 상해등급 환자만을 별도로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국민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보험 재정 논리가 아니라 환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비용 관리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원칙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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