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택배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0시45분께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A씨는 주변을 한참 동안 배회하다 귀가하는 B씨를 발견하고 쫒아가 주거지를 확인한 뒤 B씨가 택배를 집에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6시간여 만인 7일 오전 6시50분께 서울 강동구의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생계가 곤란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세한 동기는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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