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강화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사유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6일부터 색동원 시설폐쇄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군은 2차례 심층조사상 피해 진술과 서울경찰청의 송치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군은 청문 실시에 대한 통지 공문을 우선 발송했고,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오는 20일 청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26일까지 청문 당사자의 청문조서 열람 기회를 거쳐 27일 시설폐쇄 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설폐쇄 이후에는 현재 해당 시설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욕구조사를 토대로 자립정책지원, 다른 시설로 전원, 가정 복귀 등의 전원조치를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은 이들의 전원이 완료될 때까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색동원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은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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