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서 60대 노동자, 벌목 중 숨져…중처법 위반 조사

기사등록 2026/03/08 19:57:07 최종수정 2026/03/08 22:15:57

노동부, 사고 조사 착수…작업중지 조치도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강원 인제군에서 60대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5분께 강원 인제군 벌목 현장에서 인제국유림관리사무소 하청 노동자 A(68)씨가 넘어지는 벌도목에 맞아 숨졌다.

관할청인 강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나서고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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