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국민 대다수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무료 영상 플랫폼에도 콘텐츠 등급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5일 '2025년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무료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영상에도 등급 분류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콘텐츠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일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한 영상 소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무료 플랫폼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등급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웨이브·티빙 등 유료 OTT 서비스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의 영상 이용 실태도 눈에 띄었다. 조사 결과 청소년의 미규제 플랫폼 이용 비율은 96.2%로, 대부분이 등급 정보 없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나 OTT 콘텐츠 관련 광고·홍보물을 접하는 경로 역시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82.1%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광고를 본 청소년의 42.4%는 해당 콘텐츠가 유해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영상물 등급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96.1%가 등급 분류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87.1%는 현재 등급 기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응답자의 68.8%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등급 정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53%는 유해 요소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등급 체계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마약, 음주 등 구체적인 유해 요소를 표시하는 ‘부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1.8%에 달했다.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은 "청소년의 영상 소비가 늘어나면서 등급 분류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산업계 자율성이 청소년 보호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일반 국민 2500명과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와 드라마, 광고영상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연령별 관람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현재 등급 체계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15세 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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