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는? 19억3400만원·13.4%↓

기사등록 2026/03/07 19:16:59 최종수정 2026/03/07 20:34:23

통합 전 광주·전남 합친 것보다 3억가량 줄어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법정 선거비용이 나란히 19억3400여 만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공개한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에 따르면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장과 교육감의 법정 선거비용은 나란히 19억3444만원으로 확정, 공고됐다.

선거구역 변경 전,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은 각각 7억2487만원, 전남지사와 도교육감은 각각 15억821만원에 달했다. 행정통합으로 광주·전남이 단일 선거구로 묶이면서 통합 단체장 선거비용이 종전 합산액보다 2억9864만원, 비율로는 13.4% 줄어든 셈이다.

비례대표 통합특별시의원 선거는 2억2900여 만 원으로 산출됐다. 통합 전 2억7800만원(광주 1억2800만원, 전남 1억5000만원)에 비해 4900만원(17.6%) 줄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통합된 선거구의 총인구수와 통합 선거구 내 전체 읍·면·동수, 여기에 자치구와 시·군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추가 가산, 물가변동률(8.3%), 수당 인상률, 산재보험료까지 고려해 선거비용을 재산정했다.

2개 구역이 합쳐지면 관리해야 할 인구와 지역은 늘었지만, 후보자 1인이 사용하는 비용의 기준인 '기본금'이 1회분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실제 법정 비용은 단순 합산보다 적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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