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공고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40곳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력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이다. 선정 시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상권활성화 등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대 3억원을 제공하는 '혁신성장' 단계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성장(24개사)-도약(12개사)-혁신성장(4개사)' 단계별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을 우대한다.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성장 모델을 다각화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소상공인24 및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힘든 경제 상황 속 개별 소상공인은 홀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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