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4월까지 결론 도출"(종합)

기사등록 2026/03/06 17:30:00

성평등부, 회의체 발족…공동위원장에 노정희 전 대법관

100인 시민참여단 선발…'대국민 정책제안함'도 함께 운영

"4월 말까지 논의 마무리하고 공론화 최종 결과 도출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하고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4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성평등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을 총괄한다. 민간 위원장에는 현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노정희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계, 법조계 등 전문분야를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했다. 민간위원에는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태경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신혜성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양선순 법무법인 엘마인드 대표변호사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영선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폭력예방연구소 교수 ▲황준원 강원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정부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성평등부·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법·제도 분과, 숙의·소통 등 2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형사미성년자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분석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및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검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누구나 쉽게 정책 이슈에 접근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안도 마련한다.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이슈에 대한 검토, 토론 등의 온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대국민 정책제안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1차 공개포럼을 시작으로 총 2회의 공개포럼을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촉법소년 범죄 실태, 연령기준 조정의 쟁점, 제도적 보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4월 말까지 시민참여단의 숙의 절차 및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론화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mangusta@newsis.com
이날 회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을 정리할 것을 지적한 후 열린 첫 번째 회의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어린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처벌을 엄격히 해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부는 이 자리에 모인 관계 부처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공동위원장도 "소년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참여하게 돼 큰 책임감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형사미성년자 기준에 변화가 없었고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과 소년범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실태에 대한 진단, 소년의 형사책임 능력,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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