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 약 200억원을 가로챈 50대 임대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다른 공인중개사 2명의 경우 벌금 400~1000만원을, 나머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총 223억5000만원으로 상당한 거액이며 3년 동안 백화점 등에서 연평균 1억원이 넘는 소비를 하는 등 사치를 이어왔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점, 부동산 광풍 및 경기 악화 등 외부적인 요인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깡통 건물 36채를 이용해 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2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B씨 등은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과 건물의 근저당 등을 허위로 고지하며 피해자들을 모집했고 A씨에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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