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소법 개정 정부안, 6월 이후 입법예고"(종합)

기사등록 2026/03/06 16:49:20 최종수정 2026/03/06 18:06:24

오는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 맞춰 후속 입법

추진단 "1단계는 당·국회에 맡기고 2단계 준비"

보완 수사권 문제, 2단계 형소법 과정에서 논의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 전경.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8.13.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이후 입법 예고할 전망이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에 맞춰 후속 입법 준비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1단계 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 상태다.

노 부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이후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서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이, 이번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형사법학회 등 법조계·학계·시민단체와도 다음달까지 수도권과 지방에서 10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도 협력해 생중계 토론회, 인식조사,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범여권 일각의 정부안의 수정 요구에 대해 "국회 상임위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면서도, 최근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및 보완수사 요구권 인정 여부 논란에 대해선 "정해진 결론은 없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개혁을 2단계에 걸쳐 추진 중이다. 1단계로 '수사'와 '기소' 조직을 분리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단계로 '기능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앞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완 수사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추진단은 "보완 수사권 문제는 2단계 입법(형소법)에서 논의하기로 당정이 합의한 것"이라며 "'추진단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공소청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어, 명칭은 그대로 가는 것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헀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열망 만 가지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작용이 없으려면 치열하고 논리적이고, 냉철하게 봐야한다"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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