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양식장 임금 착취·강제노동 주장 제기
폭행·협박·감금 등 추가 위법 여부 확인
[고흥=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고흥의 한 양식장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흥군 한 굴 양식장의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해당 양식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한 뒤 양식장과 지자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노동당국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수사와 별개로 폭행·협박·감금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전남 노동·시민단체 등은 지난 4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28·여)씨가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양식장 관계자 2명과 불법 중개업자 4명을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단체는 "A씨가 지난해 11월 E-8 어업 계절노동자로 입국했지만 약속된 월급 209만원 대신 첫 달 임금으로 23만5000원만 지급받았다"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과 계약 외 작업 동원, 열악한 숙소 환경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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