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제주도의원, 조례 개정 추진 간담회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은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제주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조례가 스토킹 범죄에 국한되어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임에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예방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가족인구연구부장은 '제주지역 교제폭력 실태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절실한 요구사항과 성별에 따른 대응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0%가 교제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피해 비율은 여성이 85.0%, 남성이 15.0%로 집계되어 여성 피해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폭력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의 75.0%가 '교제 중'에 집중됐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헤어지자고 할 때(이별 통보 시)'나 '교제 초기'에도 피해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관계의 전 과정에 걸친 밀착형 보호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안전) ▲심리 상담과 치유 ▲피해 사실의 비밀 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돼 안전 확보와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성의 의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방치됐던 교제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조례에 교제폭력을 명시함으로써 가해자 처벌 강화 요구뿐만 아니라 피해자 안전 확보, 가해자 교정 교육, 비밀 보장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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