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적발…네팔인 26명 강제퇴거

기사등록 2026/03/06 16:15:20

브로커에 대가금 100만원~1500만원 지불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비자(E-9) 부정 발급

[인천=뉴시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현판 모습. 2026.03.06.(사진=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에 대리인을 응시하게 한 네팔인 수십 명이 출입국당국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6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EPS-TOPIK에 대리인을 응시하게 해 합격한 네팔인 26명을 강제퇴거 시켰다고 밝혔다.

EPS-TOPIK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직무 수행 능력에 관한 이해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번에 적발된 네팔인들은 브로커에 대가금 1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불해 한국어에 능통한 자국 동포들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고, 이들이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하면서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비자(E-9)를 부정 발급받아 국내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와 94조에 따르면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공항출입국청은 올 1월부터 약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하는 네팔인 총 26명을 추적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후 강제 퇴거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청 관계자는 "첨단 감식과 기획조사로 적발한 사례”라며,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국경 안전을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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