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200여명 대상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강서구는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과 투명한 관리 운영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서아트리움(가로공원로 195) 2층 아리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및 실태조사 지적사항, 공동주택 관리 관계 법령과 입주민 간 분쟁 조정,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약 200명이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구는 공동주택 내 갈등을 중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강서구는 올해 1월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0만9514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 간접흡연, 전기차 충전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입주민 간 갈등도 증가하는 추세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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