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온라인 접수…인턴 1명당 월 173만원 지원
이 사업은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련됐으며, 국내 스포츠 중·소기업체 및 체육 분야 협회·단체는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장 4대 보험 및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인턴의 4대 보험과 주 40시간 근무 보장, 지원금(월 173만원, 2025년 대비 5만원 인상)을 포함해 월 최소 급여(세전 215만6880원)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체육공단은 총 88개 안팎의 기업에 인턴 1명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 3개월 지원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최대 3개월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 오후 3시까지 스포츠산업 구인·구직 누리집 '잡스포이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