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시속 100㎞ 넘는 속도로 도주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1시 3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차량을 유턴해 도주를 시도한 혐의다.
특히 경찰관이 A씨에게 차량 정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A씨는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훌쩍 초과한 시속 101㎞로 정상적인 신호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 사이로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으며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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