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학교폭력 징계 대신 관계회복 기회 제공

기사등록 2026/03/05 17:50:00

초등 1~3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제도' 확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가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5일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초등 저학년 사이에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실시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운영은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징계 중심의 사안 처리에서 벗어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전직 교원·상담자 등으로 구성된 화해중재지원단이 갈등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학생과 학부모 간 대화모임을 운영하며 관계 개선을 지원한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 역량을 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숙려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회복 중심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숙려제도의 운영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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