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할인율 상향 조정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군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카드형 청도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충전 시 12%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로 유지된다. 상품권 유형별 운영 특성과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군은 월 구매 한도(50만원, 지류형 30만원) 등 세부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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