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업시행자, 안전보장·다른 도로 이용 합의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고기동의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와 고기초등학교 앞 공사차량 운행 전면 제한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선제 조건으로 공사차량 운행 재개를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고기초교 주변 도로를 이용한 대형공사차량의 운행은 금지된다. 고기초교 앞 도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인도를 설치,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
사업시행자는 고기동 일대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55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금을 제공하고, 이는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 사업비에 전액 투입된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고기초교 앞 도로에 보행자 인도 설치와 고기동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위수탁 및 상생협력 협약'을 할 계획이다.
공사차량은 소1-69호(동천로)를 이용키로 했다. 공사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에는 전문 신호수가 배치되며,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공사 차량이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 이동이 끝난 다음 운행하는 보행자 우선 통제 방식이 실시된다.
출근·점심시간 대에는 최소한의 공사차량만 운행하고 ▲진출입 경광등 ▲차량 주의 표지판 ▲반사경 ▲시선 유도 표지 등 여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업시행자 측의 교통안전 대책 이행 완료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뒤 공사 차량 운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합의내용을 고기초 학부모, 학교 앞 도로와 소1-69호 도로 주변 시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
노인주택은 이 일대 18만4470㎡ 면적에 13개 동, 963가구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최초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로 10년이 넘도록 차량통행 문제로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