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0조 국내주식 의결권 민간 운용사에 맡긴다

기사등록 2026/03/05 16:38:39 최종수정 2026/03/05 19:52:34

책임투자형 시범사업 후 기금위 의결 거쳐 추진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 마련…선정·평가에 반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이 130조원에 이르는 국내주식 의결권을 민간 위탁운용사에 맡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회의 주재로 올해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이 올해 도입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 기반이 강화된다"며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 방식을 '투자일임' 방식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변경,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탁 운용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 263조7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주식 투자액의 절반 가량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 지분에 대해서도 모두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개 중 342개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행사하고, 257개는 위탁운용사가 행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탁운용사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활동 여건 등을 고려해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방식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확대를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연금 위탁운용 유형은 ▲순수주식형 ▲액티브퀀트형 ▲대형주형 ▲중소형주형 ▲배당주형 ▲가치형 ▲장기성장형 ▲책임투자형 등 8개이며, 책임투자형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 장기적 기업가치 극대화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유형이다. 전체 27개 운용사 중 책임투자형은 8개 운용사에서 위탁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확대에 맞춰 수탁자 책임활동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지침 수립, 책임투자 지침 및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가점(1∼2점)을 부여하는 등 양적 점검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평가한 결과를 자금 배정·회수에 반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5일 보고된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금위 논의사항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고 기금위 의결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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