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 시 소상공인 등 임차인 권리보호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법무부·국세청 협의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발급 절차와 기재 방식을 유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전명 시행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경매 절차에서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기준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 임대차 관련 정보 확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통해 이뤄진다.
그간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는 임대차 정보의 제공이 확정일자 부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 세무서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있는 경우 정정 신고일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혼동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집행관과 상가 임차인이 발급받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기재 내용이 상이해 경매 절차에서 혼선 및 지연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 및 체계, 상가 임차인의 권리보호 등 필요성을 고려할 때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국세청은 법무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시스템을 개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정정 신고일이 구분돼 표기(병기)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임대차 정보 변경 사항이 누락돼 발급되지 않도록 전국 세무서에 개선 사항 안내·교육을 시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상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 확정일자 부여받지 않은 상가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 권리행사의 실효성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기준일이 명확해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내용의 정확성이 향상돼 경매 매수 참여자의 권리관계 예측가능성(임대차 승계여부 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행법원의 보정명령 및 사실조회 감소로 상가 경매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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