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 13시간 감금해 폭행한 20대 2명…실형·집유

기사등록 2026/03/05 15:26:18 최종수정 2026/03/05 18:22: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미성년자들을 13시간 동안 집과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5)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새벽 미성년자 4명을 불러내 자신의 집과 차량에 태워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끼리 뺨을 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콜롬비아에 팔아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삭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가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사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