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않고 의결
"국민 위해 숙고해달라는 요구 외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혹시나 하던 기대는 역시나 기우였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고, 국회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도보 투쟁을 통해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며 "국민을 위해 한 번 더 숙고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절박한 요구를 이 대통령은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곧 대법관들이 이재명 정권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사실상의 4심제 도입으로 소송 지옥 우려 속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왜곡죄를 통해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며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시도 역시 현실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대통령의 선택을, 그간 민주당 폭주의 실상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셨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트린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수사 담당자, 법관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위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02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충원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한편,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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