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 총동원해 투쟁할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헌정 질서의 붕괴를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를 읍소했으나 대통령은 끝내 국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사법 개혁의 탈을 쓴 사법 장악 선언이자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권력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은 사법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현 정권 임기 내에 대법원의 과반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 넣겠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소원 도입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4심제로 뒤집는 제도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확정판결조차 정치적 입김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재판의 종국성을 말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보복하겠다는 사법부의 명줄을 죄는 정치적 족쇄"라며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만드는 이 악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독소 조항"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아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며 "헌법이 수호해온 삼권분립의 원칙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뗐다 붙였다 하는 부속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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