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하반신 시신 37건 발견"…허위주장 유튜버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3/05 12:23:01 최종수정 2026/03/05 15:12:24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 350만원 추징보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오전 서울경찰청 글자가 보이고 있다. 2025.11.2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96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대보짱'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조모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라거나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배경과 해당 영상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경찰 이 사건과 관련해 약 2421달러(약 350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매크로 등 조작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허위조작정보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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