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학교 입학생도 포함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학기 중 구미시로 전학 오는 1학년 학생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지가 구미시로 돼 있으면 타 시·군 소재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10일까지다.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교복구입비 지원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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