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보넥도·투바투 등 유명 아이돌 명칭·초상 무단 사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에 첫 시정명령, 폐기 및 교육받아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보이넥스트도어·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스파·아이브·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명 '인격표지권'이라 칭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행정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으로 K-POP 산업 전반에 대한 무임승차 행위 불가라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를 제작해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피해자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침해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으로 파악됐으며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판매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시정명령 제도는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2024년 8월 도입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이 포함됐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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