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집값, 무등록 중개 등 국토부와 합동 점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A구 소재 공인 중개사가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매물 1300여건을 단기간 등록했다. 조사 결과 중개 의뢰를 받지 않은 허위 매물로 확인됐다. 소비자를 유인해 전세 사기 위험이 높은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 의뢰 조치됐다.
#. B구 소재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인 배우자가 개업 공인 중개사 상호와 성명을 사용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부 관계에 따른 운영 위임을 주장했으나 거래 계약서 작성은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만 부여된 고유 업무로 위임이 허용되지 않아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 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을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 건수는 자격 취소 및 정지 22건, 등록 취소 58건, 업무 정지 149건, 과태료 부과 2131건(23억5000만원), 경고 시정 1699건 등이었다. 396건은 수사 의뢰(고발)됐다.
올해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인공 지능(AI)으로 분석하고 불법 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서울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다.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물량이 대량 거래되는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 사무소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 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자치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 시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자금 조달 계획서와 체류 자격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불법 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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