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 '섭종' 확정, 8월1일 캐릭터 출시, 문의에 "검토無 "…웹젠 과태료

기사등록 2026/03/05 12:00:00 최종수정 2026/03/05 12:02:16

공정위, 웹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과태료 500만원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법 위반 감시"

웹젠 서브컬처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사진=웹젠)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비스 종료가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며 신규 캐릭터를 판매한 웹젠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5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를 운영한 웹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웹젠은 지난 2024년 7월 해당 게임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7월30일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이후 8월1일부터 8월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은 웹젠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신규 출시한 캐릭터를 획득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웹젠에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웹젠은 이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고지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향후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해 신규 캐릭터를 구매하게 됐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웹젠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한 건"이라며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관련 정보를 거짓·과장되게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CI(사진=웹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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