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50% 수익 감소…영유아반 절반 축소"
"기존의 6만원, 아니 그 이상도 낼 의향 있다"
서울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감면"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 차범근 축구교실 학부모 오모씨는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에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영유아 가정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분명 환영받을 일"이라면서도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이 좋은 취지의 정책이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기존 월 6만원이라는 저렴한 회비로 높은 퀄리티의 교육을 제공하던 차범근 축구교실은 이번 조례에 따라 6세 미만 회비를 3만원으로 낮추게 됐다"며 "이미 적자 운영 중인 민간 위탁 시설에 별도의 보전 대책 없이 50%의 수익 감소를 강제하면서 운영 측은 생존을 위해 영유아반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 중 절반은 갈 곳을 잃게 될 수 있고 그대로 수업을 듣는 아이들조차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모들은 3만원의 혜택보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수업권이 유지되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씨는 "꼭 3만원으로 회비를 낮춰야만 한다면 감면액만큼의 운영비를 시 차원에서 지원해 수업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은 기존의 6만원, 아니 그 이상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축구교실 운영자인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역시 지난달 15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많은 고민과 회의를 거치면서 부득이하게 반을 줄여 적자의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참으로 아쉽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공원 내 모든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된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2026년도 축구교육장의 6세 미만에 대한 이용료 감면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이라고 말했다.
시는 차범근 축구교실과 이 사안과 관련해 소통했다고 밝혔다. 시는 "축구교육장 이용자 축소와 관련해 차범근축구교실에 문의한 바 당초 4세, 5세, 6세 반에 대한 이용자 대폭 축소를 검토했으나 현 축구교육장 이용자에 대한 불편 등을 고려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축구교육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체육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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