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심리가 5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4월8일 증인 신문 진행, 5월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대변인 A씨와 전직 교사 B씨에 대한 재신문이 필요하다는 신 교육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4월8일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신 교육감 측 의견을 받아들여 5월7일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피고인들 측에서 추가 증거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6∼7월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한 후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된 후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 사업 참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져 1심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신 교육감이 제공 받은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한편 현행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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