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줄인다…밀양시, 토지합병 컨설팅 시행

기사등록 2026/03/04 15:49:30
[밀양=뉴시스] 민원지적과 직원이 민원 방문인에게 토지합병 사전컨설팅제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6.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토지합병 사전 컨설팅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합병 사전 컨설팅제는 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 공공사업이나 일반 개발사업 과정에서 분할·경계측량 등이 필요한 경우 측량 전 합병 가능한 필지를 미리 정리해 전체 측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행정 서비스다.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필지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측량 전 소유자·지목·축척 등이 동일한 토지를 사전에 합병하면 필지 수를 줄일 수 있어 최소 20%에서 최대 30% 이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민원지적과 내에 전담 컨설팅 창구를 운영해 합병 요건을 사전에 검토한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및 관내 설계사무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측량 접수 단계부터 시민들에게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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