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 내린다…"건전성 관리 유도"

기사등록 2026/03/04 15:22:49 최종수정 2026/03/04 17:20:23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

"사전 예방 조치"…정상 영업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2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요구'를 내린다. 다만 이번 요구는 회사 측의 경영상태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 1월 불승인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될 경우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42.0%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상회한다.

이에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되므로 계약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지난 경영개선권고 시와 비교해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며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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