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여부 관계없이 실제 농사 지으면 신청 가능
군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날짜를 달리해 받았던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합해 이달부터 동시에 진행한다.
지난해 수령자 중 등록정보 변동이 없을 경우 '온라인 신청(농업e지)'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에이아르에스(ARS)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신규 신청자나 지역 외 경작자 및 농지 등 변경 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 이하 ▲농지소유면적 1.55㏊ 미만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지급대상자 농외소득 2000만원 미만 ▲구성원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농가당 130만원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면적이 클수록 지급액이 적어지는 역진 단가를 적용해 ㏊당 136만~215만원이다.
군은 신청 접수 마감 후 10월까지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농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신청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조금 누락 농가가 없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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