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 주상복합 주택 조합 전 조합장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합장으로 일했던 A씨는 2022년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조합 업무대행사 B사에 총 4억원을 무단으로 빌려줘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처조카였던 B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담보 제공 또는 채권 회수 조치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조합 운영비를 빌려줬다. B사는 조합 사업과 무관하게 돈을 빌렸고 5000만원만 조합에 돌려줬다.
A씨는 "조합 업무대행사였던 B사가 용역비, 대여금 등 조합에 대한 금전 채권이 더 많아 추후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채무 담보 역할이었던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관련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재판장은 "조합장이던 A씨가 처조카인 B사 대표의 부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운영비를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빌려주고 상당액은 돌려받지 못해 실질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조합원이 다수인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하되, 관련 민사소송 판단에 따라 양형이 참작될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 피해 회복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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