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대규모손실 가능성 확인해야"
거래소는 "실질심사 등을 통한 상장폐지 기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 부실 여부와 상장폐지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는 등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했으며, 실질심사 사유 확대, 개선기간 축소 등 퇴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2월)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업은 172개사였다. 실질심사 사유별로는 횡령·배임 46사(26.2%), 불성실공시 27사(15.6%), 주된 영업정지 22사(13.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결정 기업은 52개사로, 이들 기업의 실질심사 사유는 횡령·배임 18개사(28.5%), 불성실공시 14개사(22.2%) 순이었다.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벌점 누적 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영업, 재무, 경영투명성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를 통해 실질심사 사유별 징후를 파악하고 기업 부실 여부를 꼼꼼히 살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불성실공시 누적벌점 기준이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 전 대상 기업의 불성실공시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반기 말 완전자본잠식이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되므로, 기업의 재무상황 및 대규모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실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투자유의 사항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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