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 '계엄 관련 의혹' 징계위 결과에 사의 표명…"징계 처분 존중"

기사등록 2026/03/04 11:26:32

"국방부 징계 처분 결과 존중"

징계위 결과 직후 입장 내고 사의 밝혀

사의 표명 직전 국방부 정직 1개월 처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25일 경남 고성군 SK오션플랜트에서 열린 울산급 Batch-Ⅲ 3번함 전남함 진수식에서 함명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 해군 제공) 2025.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따라 정직 1개월 중징계가 결정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강동길 총장은 4일 "국방부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다"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기 직전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결과 강 총장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강 총장에 대해 지난달 13일 직무 배제한 뒤, 같은달 2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인데,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당시 합참차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과장에 계엄사 구성 지원을 지시한 혐의로 징계 의뢰됐다.

현재 해군은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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