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본원, 7월 출범할 영종구에 유치 필요"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본원을 올해 7월 출범할 영종구에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4일 해사법원 영종구 유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 접근성이 확대돼야 하므로 해사법원은 영종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중구 영종도 지역은 영종구로, 구 내륙지역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제편된다. 이에 맞춰 김 청장은 영종에 해사법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 청장은 영종구가 해사법원 접근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당일 재판 후 출국이 가능하고, 해사법원의 주요 당사자인 대형 로펌과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과도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또 영종구는 기존 해사법을 넘어 항공법 분쟁까지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운송 전문 법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졌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영종구의 넓은 유보지를 활용해 해사법원뿐만 아니라 로펌, 중재기관, 리걸테크 기업이 집적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중구청장으로서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사법당국과 인천시,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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