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월드컵파' 가입 행위 면소 판단 파기
檢, '활동' 행위 기소했다가 무죄→'가입' 추가
2심, 가입·활동 시효 따로 봐…대법 "잘못"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이른바 '전주 월드컵파' 조직원으로, 2023년 3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모 주점에서 싸움을 벌였던 상대 폭력 조직과 충돌에 대비해 대기하며 속칭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를 폭력 조직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 등의 '활동' 혐의에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 및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씨가 2015년 5~6월 전주 월드컵파 조직원으로 가입했다는 소위 '가입'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2심은 '활동' 행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가입' 행위는 면소 판단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돼 판결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폭력단체 가입 행위에 대한 공소 제기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지난해 6월 20일 이뤄졌다고 봤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10년인데, 김씨가 월드컵파에 가입한 2015년 5월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폭력단체 가입이나 활동 모두 하나의 죄(포괄일죄)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런 경우 공소장 변경이 아닌 첫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김씨를 1심에 넘긴 2024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하면 10년이 지나기 전이다.
대법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폭력조직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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